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에서 이혼변호사사무실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소송서류, 황혼이혼재산분할, 양육권변호사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6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6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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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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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하게 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재산 분할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
파혼으로 인해 결혼식장과의 계약을 취소하여 발생한 위약금은 재산상 손해로 보아 파혼의 유책 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취소 위약금은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이므로,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위약금 지급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