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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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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억울하게 피소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알리바이, 당시의 통화 기록, 만남의 성격 입증 자료 등)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원고의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파혼 소송은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를 다투는 것이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상대방에게 약혼 해제의 유책 사유가 명확히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새로운 교제 사실이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