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모현읍에서 소송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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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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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네, 악의의 유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직접 면담을 통해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