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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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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여 기존의 조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권과 같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파혼 시 예단 비용은 파혼의 유책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예단은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이므로, 유책 당사자는 받은 예단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예단을 이미 현금 등으로 소비했다면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단의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길 경우 법원은 파혼의 책임 소재를 따져 반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혼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을 신뢰하고 지출한 비용들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예단, 예물, 신혼여행 예약금, 신혼집 계약금, 웨딩 촬영 비용, 혼수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지출은 약혼 파탄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유책 배우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