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화산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8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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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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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직업, 소득,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 등 가사소송에서 법원은 사건의 해결과 부부 관계 회복, 또는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부 또는 가족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부모 교육이나 상담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외국에 있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소송 서류를 전달하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공고하여 서류를 전달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며, 재판은 유책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