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신내동 이혼재산분할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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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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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임의로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 시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친권의 정지 또는 상실이 아닙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의 친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결정하는 판결이나 협의가 있은 후,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자녀의 교육비 등 양육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결정 사항입니다.
배우자가 종교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이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부부의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