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양육권 창곡동 찾아가기 쉬운 곳

창곡동 인근 상간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창곡동 · 업종 상간이혼 외
창곡동에서 상간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창곡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유책배우자이혼소송, 양육권친권, 이혼 재산분할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상간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창곡동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이혼상속변호사채송아법률사무소

창곡동 상간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4 2층 201호 G120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6길 7 2층 201호 G1207

위도(latitude): 37.4832957

경도(longitude): 127.1213727

창곡동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임재훈 법률사무소

창곡동 상간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6층


창곡동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소송전문상담소

창곡동 상간이혼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41-1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58번길 4

창곡동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법률사무소제이 박경미변호사

창곡동 상간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6 3층 31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 3층 314호


창곡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윤

창곡동 상간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3 문정법조프라자 9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902호

창곡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창곡동 상간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창곡동 상간이혼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창곡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전문김승구변호사사무소

창곡동 상간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13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2 4층 이혼전문변호사 김승구 법률사무소

창곡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소 법무법인예솔

창곡동 상간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651-15 3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0 308호


FAQ

창곡동 지역 상간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별거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별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별거가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를 시작할 때는 이혼 소송 준비 과정의 일환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에는 생활비(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친권자는 혼인 취소 판결과 별도로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여 부모 중 한 명 또는 제3자로 지정됩니다.